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4,769,172원...
이유
기초사실
경상남도와 피고 사이의 원도급계약 피고는 2010. 5. 14. 경상남도로부터 2010. 5. 24.부터 2015. 5. 23.까지 수행하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56,5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기성금 정산을 위하여 연도별로 공사금액을 분할하여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최초 공사계약 당시 2010년분 공사금액은 45,000,000원, 2011년분 공사금액은 1,935,660,000원, 2012년분 공사금액은 2,342,320,000원이었는데, 이후 2012. 12. 말경까지 수차례 변경을 거쳐 2011년분 공사금액은 2,236,560,000원으로, 2012년분 공사금액은 2,421,32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 피고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에 2011. 12. 30.경 2011년분 ‘토공사’를 1,030,191,500원에, 2012. 1. 31.경 2012년분 ‘토공사’를 1,033,900,000원에 각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 4. 21. 피고와 사이에 공사수행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이 사건제2조 내용
1. 공사의 수행 : 본공사 수행약정서 내용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하기 공사실행률 및 조건에 따라 피고의 명의를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기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한다.
2. 공사실행금액 : 원고는 상기 공사에 대한 실행률로 피고의 도급계약금액의 80%(부가세 별도)로 하고, Escalation 및 Descalation과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증감)시 동일한 실행률을 적용한다.
3. 공사비 부담 : 원고는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