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4154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경 경상남도로부터 2010. 5. 24.부터 2015. 5. 23.까지 수행하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8,856,5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위 공사대금은 최초 공사계약 당시 2010년분 공사금액은 45,000,000원, 2011년분 공사금액은 1,935,660,000원, 2012년분 공사금액은 2,342,320,000원이었는데, 이후 2012. 12. 말경까지 수 차례 변경을 거쳐 2011년분 공사금액은 2,236,560,000원으로, 2012년분 공사금액은 2,421,32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2011. 12. 30.경 2011년분의 ‘토공사’ 1,030,191,500원을, 2012. 1. 31.경 2012년분의 ‘토공사’ 1,033,900,000원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 4.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수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1. 23.경 원고에게 ‘1. 선급금을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노임, 장비비 등의 미불금이 발생,
2. 발주처와의 계약변경에 따라 하도급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구조물 공사를 주식회사 동보건설에게 하도급하여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를 들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2년분까지의 공사만을 마친 채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9, 14, 19, 51,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