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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7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와 서로 지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치킨 집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 너가 F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데 만져서 미안 하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일행인 F, E이 치킨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시 종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 스러 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 자가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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