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4.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2: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52세)이 홀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D건물 E동 1층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거주지가 있는 7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이모, 제가 아는 F이모랑 닮았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4.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01:4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있는 대문과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그에 첨부된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 동선추적),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6. 4.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지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곧장 도망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 H의 발과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