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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2호 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가명, 25세) 는 위 C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0 경 위 C 2호 점 내 PT 룸에서, 피해 자로부터 근막 이완 마사지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근막 이완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8. 23. 피해 자로부터 근막 이완 마사지를 받는 도중 ‘ 나와 한 번 자자’ 는 취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후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 스러 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9. 8. 29.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 얼마나 멘 탈 나갔으면 너한테 쓸데없는 얘기 뭐 씨 발 하자 뭐 하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사과할게

그거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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