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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소개팅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12. 15. 16:00경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의 패딩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가까이 붙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갑작스런 스킨쉽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01에 있는 신논현역 3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포옹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캡쳐사진, 녹취록, 피해자 제출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F 대화 내용(수사기록 18쪽),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1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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