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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3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20세), C( 남, 20세), D( 남, 20세) 은 친구들이다.

피고인

와 피해자들은 술을 마시던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같이 술을 한잔 할 수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들의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01:1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하여 식당 밖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정색을 하고 피해자 B, C에게 “ 맞짱을 뜨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 B, C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 B를 끌어안고 “ 모텔에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세 번 쓰다듬고, 피해자 C의 양쪽 젖꼭지를 양손으로 잡고 억지로 비트는 등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강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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