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2.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뛰어넘어 마당을 거쳐 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대상을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려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