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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1. 10.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85』 피고인은 2018. 9. 28. 15:5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주거지 방범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젖혀 부러뜨려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반지 5개, 목걸이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99 - 병합 전 2018고단625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3:4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화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출입문 옆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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