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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06 2020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5: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침대 위에 놓여있던 1,000원권 3장, 벽에 걸려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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