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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1 2020고단2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3.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3:2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DENNIS 골프옷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홍주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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