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1996.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1.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 16:28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 16:30경 충남 청양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성모마리아상 앞에 놓여있는 18K 금 묵주반지 3돈짜리 2개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귀걸이 1쌍, 14k 여성용 반지를 가져가 피해자 F 소유 총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F,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행각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