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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합17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25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상가(3층 건물, 상가 44세대 중 23세대 입주, 주택 19세대 중 10세대 거주) 1층 상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통로 옆 소화기를 덮어 둔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의 간판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외벽에 옮겨 붙게 하는 등 상가 건물의 연면적 9.9㎡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D, F, I, J가 운영 및 관리 하는 상가입점 업체에 약 19,203,500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 사람이 주거 및 상가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부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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