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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8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평소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과 재산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비닐의 일부를 뜯어 미리 준비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스티로폼 및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비닐하우스의 천정 일부 및 그 곳에 있는 상수관, 호스, 는쟁이냉이 종자, 붉은 더덕 종자 등 시가 합계 20,629,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실제 불에 탄 피해금액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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