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9:44경 대구 남구 B시장 내 고객센터 옆 통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B시장 상인회 소유 현수막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위 현수막을 소훼하고, 그 불길 등으로 인하여 현수막과 맞닿은 옆 상가 지붕에 설치된 가림막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