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4:4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과 동업할 때 보관하여 둔 건축공구가 부족하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자기 공구는 자기가 챙기지 누가 챙길거요 "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에 보관중인 기계톱의 연료주입구 마개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창고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 옆 창고에도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20리터들이 기름통에 남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4리터를 바닥에 뿌린 다음 휴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한손에 들고 마치 불을 놓을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유선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한옥건축을 위해 목재를 운반하던 중 떨어져서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