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1189] 피고인은 2017. 9. 17. 00:5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출입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E(36 세 )로부터 “ 왜 그러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92]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62세) 와 계모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9. 26. 13:30 경 동해시 G 아파트 1** 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집에서, 파킨슨병이 있는 피고인의 부친 H( 남, 72세) 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온 이후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83] 피고인은 2017. 10. 14. 02:15 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무 릉 제 행사의 차량 통제를 위하여 동해 시청에서 설치한 도로 차단막에 꽂혀 있던 안전 신호봉을 뽑아 다른 안전 신호봉 4개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안전 신호봉 5개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262]
1. 2017. 12. 1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1. 22:20 경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효가동 일대를 진행하다가 L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M(23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 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동해시 N에 ‘O 주유소’ 앞 도로 갓길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이어서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