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0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인천 남구 Q에 있는 R 병원 앞 도로에서, 국민은행 (S) 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용달차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3805』 피고인은 2012. 11. 22. 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 카 렌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 )로부터 ‘2012. 12. 20. 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75,718원을 변제’ 하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5,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V 카 렌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2,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경 경남 진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W ’에 위 카 렌스 차량을 담보로 1,600,000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위 카 렌스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정지 내역서 등, 각 거래 내역 『2016 고단 3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1. 자산매매 계약서, 양도 증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