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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428』 피고인은 2017. 1. 1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보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인 농협 삼가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746』 피고인은 2017. 2. 8. 15:2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삼가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 새말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873』 피고인은 2017. 2. 10. 14: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삼보 추어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 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제 3의 사실, 2017 고단 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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