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9] 피고인은 2017. 7. 24. 10:57 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 속도 80km /h를 초과하여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10] 피고인은 2017. 8. 7. 06:47 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 속도 80km /h를 초과하여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11] 피고인은 2017. 8. 24. 11:30 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 속도 80km /h를 초과하여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12] 피고인은 2017. 7. 29. 10:07 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 속도 80km /h를 초과하여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각 검사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지방 경찰청의 구간 단속과 관련된 홍보자료에서는 13.8km 구간을 8분 30초를 넘어서 통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고 일부 제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