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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 범죄 사실] 『2017 고단 229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3. 22:30 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90』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21:3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2:37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동에 있는 신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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