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7]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광주 역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4185]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23:54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연 신로 76에 있는 한도 테크 앞 도로까지 약 10 키로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54] 피고인은 2017. 8. 14.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8.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66 쪽 )에 의하면 2017. 8. 1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