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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3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 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8 세) 의 모 E 와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불상 일 16:00 경에서 17:00 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7세) 가 C의 집에 있다가 모 E에게 화를 내며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꾸짖다가 피해자가 “ 삼촌이 무엇인데 그러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30cm, 두께 약 3~4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불상 일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7세) 가 받아쓰기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 길이 약 30cm, 두께 약 3~4cm) 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3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충북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로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아동인 피의자의 조카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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