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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고단25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는 학원 운영자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B( 여, 10세), 피해자 C(9 세) 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6.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 여, 9세) 이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쇠로 된 이젤( 길이 약 60cm, 직경 각 약 2cm 내지 3cm) 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7:00 경 위 같은 “D ”에서 피해자 C( 남, 8세) 이 평소 출석상태가 좋지 않고 당일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직경 약 2cm 내지 3cm)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6매

1. 수사보고( 고소인 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 조, 제 2 항 제 2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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