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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중학교 1 학년 ‘ 도덕’ 과목 교사이 자 1 학년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1 학년 학생들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7. 20. 오후 시간 불상 경 위 학교 1 학년 반 교실에서, 도덕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 킹스 맨’ 영화를 보여주던 중 왼쪽으로 몸을 튼 채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B(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주물러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하순 불상 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내지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학대행위)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08:50 경 위 학교 1 학년 반 교실에서 조회 중 피해자 C( 가명, 13세) 이 " 쌤 쉬어요

"라고 말하면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4. 13. 08:50 경 위 학교 1 학년 반 교실에서 조회 중 피해자 D(13 세) 이 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손을 대자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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