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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피해자 D( 여, 11세) 의 친부로, 2004. 경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지적 장애 1 급인 아들 E( 만 18세), 지적 장애 2 급인 큰 딸인 피해자 C은 피해자들의 외할머니 집에, 둘째 딸인 피해자 D은 보호시설에 맡겼다가 2014. 경부터 다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였고, 2015. 4. 경부터 는 아들도 데려와 네 식구가 함께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 욕설을 하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 다리 등을 수회 때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 대전 중구 F, 에이 (A) 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성욕을 느끼자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나이 어린 아동인 둘째 딸 피해자 D( 여, 11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 어디 얼마나 컸는지 보자, 가족이니 괜찮다” 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약 20 분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3. 20.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막대기로 수회 때리고, 위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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