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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1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7.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22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20:28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20:32 경 군포시 E 앞길에서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남, 55세 )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경위 G에게 “ 씨 발 놈이 개새끼야 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1. 1. 16. 23:38 경 군포시 H 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I( 남, 60세) 가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같은 시 J 시장 앞에 정차하여 요금을 정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택시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 ’라고 요구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마스크를 썼는데 무슨 마스크를 또 쓰라 고 강요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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