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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9고단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18:30경부터 19:30경까지 군포시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소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19:35경 군포시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태워다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고,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좆만한 새끼, 너는 한방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시간 동안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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