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567] 피고인은 2019. 7. 29. 06:5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을 스토킹 한다고 착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각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9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4:36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여, 36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7번출구 지하 I매장 옆 여자화장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여, 26세)의 왼쪽 광대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2020. 8. 18 12:30경 부산 동구 J 지하 출입구 앞 K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L(여, 86세)에게 자신의 신발을 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손톱으로 왼손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527] 피고인은 2020. 10. 24. 20: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7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노포동 방향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M(여, 29세)의 마스크를 잡아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567]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