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7. 18:40경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1: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3세)가 ‘여기에는 휴대폰 충전소와 매점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매표소 앞에 있던 기차시간표와 쓰레기통 2개를 던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18:29경 상주시 F에 있는 G어학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13세) 소유의 자전거를 바닥에 던져 변속기 덮개 등 수리비로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2020. 5. 30. 16:21경 상주시 I에 있는 J은행 K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씹할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레기가 길에 흩뿌려지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 07:28경 상주시 I에 있는 J은행 K 앞길에서 피해자 L(여, 76세)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