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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고단22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21세) 은 군포시 D에 있는 E 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0:30 경 군포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차를 통해 이송되어 치료를 마친 후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행정직원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 기각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27세) 은 군포시 D에 있는 E 병원 행정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0:30 경 군포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차를 통해 이송되어 치료를 마친 후 수납 창구에서 피해자가 약 처방 받고 가라는 말에 욕설을 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0. 12. 16. 접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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