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14:5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탄 방점 매장 계산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물건 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매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 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계속하여 “ 억울하다, 개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명 미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5: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피해 자인 경사 G(43 세) 이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 경위를 확인함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14:12 경 이전에 피고인이 살았던 적이 있는 대전 동구 H 아파트 I 호 피해자 J( 여, 17세) 의 주거지 근처 복도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