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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방어하기 위하여 허공에 커터 칼을 휘둘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이 휘둘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D( 녹화된 영상) 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팔 길이 내의 근접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싸움 도중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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