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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8노5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찾아와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설사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 방위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당 방위 과잉 방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여 상해 치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된 흉부를 상당한 정도로 타격할 경우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흉부를 좁은 공간에서 강력하게 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쪽 폐의 기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인체의 흉부는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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