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344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등 쪽 방촌 거주자들에게 폭력행위를 해 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체의 안전과 주거의 평안을 침해당한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를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 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당황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 치상죄의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들겨 방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문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은 방어 행위라

기보다

는 먼저 공격을 받은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로 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