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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⑴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짜고짜 피고인 C를 커터 칼로 찌르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고 커터 칼을 수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가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뒹굴다가 피고인 C 이외의 다른 한 사람이 가세하여 양팔을 잡힌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증인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C 외 한 사람과 바닥에 뒹굴 당시에는 피고인 C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흔적을 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부르러 다녀온 후에야 피고인 C의 하얀색 상의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모습을 본 점, ④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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