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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의 등을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넘어졌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뭔 가로 등을 내리찍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D, H,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렸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졌으며,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의자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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