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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5 2018고합6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E( 여, 24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4. 30. 00:53 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문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를 만 나 술을 마신 후 다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 경주시 H 건물 호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G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욕을 느끼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안 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잠이 깬 피해자가 “ 그만 안하면 소리 지를 거다.

”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가 G의 옆자리에 돌아눕자, 거실로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 손 안 댈 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G이 듣는다.

”라고 말하며 사과할 것 같은 태도로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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