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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광주 서구 C, 101동 151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의 딸인 피해자(여, 13세, 이하 같다)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우산을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무릎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2. 21:0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 자취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옷걸이를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그림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음모가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만져보라고 하여 만졌다.

설령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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