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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2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6. 22. 01:45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F’ 음악방송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G(4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있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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