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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6. 22. 01:45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F’ 음악방송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G(4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자 C이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7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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