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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8:0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인근에 있는 노점에서 피해자 B(44세)가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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