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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2. 05. 30. 23: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35세)를 만났는데, A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플라스틱 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나서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와 약 10분 정도 이야기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식당 밖으로 약 7m 거리의 파라솔에 앉아 있던 A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파라솔 쪽으로 와서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보기 싫다. 내 눈에 띄지 말게 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파라솔에서 약 7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그 때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따라와서 “너 씹 새끼 한 번 두고 보자. 우리 형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해라”며 다시 피해자를 파라솔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무릎 꿇게 하였고, 피해자가 A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A가 “개새끼 할 말 없다. 꺼지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집에 가기 위해 다시 2~3m 정도를 걸어갔다.

그 때 A가 피고인 B 등에게 “너는 내가 안하면 안하는 줄 알지, 내 말이 좇같이 들리냐”면서 윽박질렀고,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 와서 갑자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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