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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8세)에게 소개해준 토목공사 소개비의 미수금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얼굴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의 상해 및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냈고 법정에서 그러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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