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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전과 등 구성 요건과 무관한 전과 기재 부분은 삭제한다. .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22:3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쪽으로 통하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집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 회, 왼쪽 옆머리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덮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 회, 오른팔을 약 3-4 회,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각 해당 조항 포함) 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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