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 구로구 F 건물 9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법인의 주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종업원들 로 모두 중국교포 이거나 귀화를 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15. 23:35 경 서울 영등포구 H 1 층에 있는 ‘I’ 식당에서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J( 중국인, 44세) 을 둘러싸고 “ 왜 짝 퉁 술을 파느냐
”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수회 비틀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낭 심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탁자에 놓여 있는 콜라 캔( 가로 6cm, 세로 12.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관자놀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좌측 대퇴부, 옆구리 부위 타박상, 음낭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 ‘ 가’ 항과 같은 상황을 녹음한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이어폰 줄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