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을 ‘ 상습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를 ‘ 형법 제 285 조’ 로, ②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를 ‘ 상습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64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 18: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8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