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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5 2012고정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2동 하층 14실에 피해자 B(32세)와 함께 미결수용중이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3. 19:20경 위 교도소 2동 하층 14실 내에서 위 피해자 B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이던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C이 조사를 받은데 화가 나, 피고인 A는 "네가 말한 게 한 사람을 고통 속에서 뺄 수가 있고, 아니면 힘들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조사실에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거고, 처신 잘 하자구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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