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 20: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맥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5. 7. 20: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 광장에 있는 흡연 부스 근처에서 피해자 F(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14:0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5번 길 49-1 은행 교 밑 천변 공터에서 피해자 G(40 세) 가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 07: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5 세) 이 술자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