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 F은 C의 처, 피고인, G, H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C, F, G, H는 2011. 8. 20. 00:30경 위 유흥주점 밖 노상에서, C이 피해자 I(48세)의 애인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F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G, 피고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